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2016-11-16 (수) 07:46:24
미국 내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남성으로 현재 24세인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라 현재 24세인 1992년생으로 한국 국적인 남성 병역 미필자는 오는 2017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법은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체재 및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또 대상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40세까지 한국 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을 받고 여권발급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연합>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