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신 사회봉사·급여몰수
2016-11-16 (수) 07:07:38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 교도소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소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로 체포<본보 2월13일자 A3면>됐던 40대 한인 여성이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 검찰은 14일 트렌튼 주교도소에서 한 남성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진 장 모(42)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전 중재 프로그램(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PTI)이 지난 8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를 몰수당하는 조처를 받았다. 장씨는 주교도소에서 어덜트 교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성 재소자와 성관계를 20차례 이상 가져온 혐의로 지난 2월에 체포됐다.
경찰은 장씨의 집을 수색해 재소자와의 관계를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일기장과 성행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장씨는 주교도소에서 9년간 교사로 근무하며 연봉으로 7만2,793달러를 받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상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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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