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한의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2016-11-11 (금) 08:55:33
이경하 기자
자신의 환자를 성추행하고 무면허로 침시술을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70대 한의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포트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원장(70•잉글우드클립스)이 지난달 20일 3급 무면허 침시술 혐의와 4급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씨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시술비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환자 중 1명이 제기한 상태로 추가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씨는 12월9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 감찰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이 이 원장에게 진료를 받던 중 치료와 무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난 5월 포트리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체포로 이어졌다.현재 이 원장은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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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