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인 뉴욕주 여행중 뺑소니 보상 받는다

2016-11-11 (금) 08:04:2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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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뉴욕주 사고보상 협의

앞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뉴욕주 를 여행할 때 무보험 차량에 치이거 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 상이 이뤄지지 않던 뉴욕주에서 보 상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 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 제 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이스라 엘•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간 협의를 통 해 한국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 는 뉴욕주 자동차사고 보상공사 (MVAIC)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지난 9월13일 받았다.

2014년 연방상무부 자료에 따르 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연 간 약 145만 명이다. 이중 뉴욕주 방 문객은 41만 여명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외국 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왔다 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 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 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 에 MVAIC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 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MVAIC 홈페이지 (http://mvaic.com)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한국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 3702-853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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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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