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현황, 666명 중 78.3% 해당
▶ 뉴저지 70명.뉴욕 55명 재판계류 한인 12년래 최저
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8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8일 공개한 2016회계연도(10.1.2015~9.30.2016)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대상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666명 가운데 이 중 78.3%에 해당하는 522명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89명, 뉴저지 70명, 뉴욕 55명, 텍사스 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 등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약 20%인 144명으로 조사됐다. 추방재판 계류자 가운데 범법 전과자가 차지하는 수치는 지난 5년 전엔 2011년 약 9.7% 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666명은 지난 2004년 677명 이후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86명으로 캘리포니아 214명, 버지니아 1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86명으로 4위에 올랐다.A8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