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지 마세요
2016-11-08 (화) 06:32:17
금홍기 기자
▶ 뉴욕주, 1,000달러 벌금 최대1년 징역...뉴저지주는 더 엄격
8일 미 전역에서 본선거가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었다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기입한 투표용지 사진을 소셜 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맨하탄 연방지법은 지난 3일 뉴욕주의 투표 인증샷 금지를 철회해달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저지주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뉴저지주 선거법에는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온라인 등에 유포시킬 경우 최대 1년6개월의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저지주 의회는 현재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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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