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에 이름 없을경우 임시선서투표
2016-11-08 (화) 06:30:41
조진우 기자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본인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을 경우=임시로 선서투표(Provisional Vote 또는 Paper Ballot)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카운티내에서 이사를 했으나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새 주소가 적혀있는 신분증, 전화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새로 이사한 지역구에서 선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유권자 등록 이후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선서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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