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골치’
2016-11-04 (금) 06:47:20
조진우•김철수 기자
▶ 퇴거소송 절차는...‘3일 노티스’ 경고장
▶ 해결 안 되면 소송 접수 퇴거까지 4개월 소요
플러싱 지역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한인 김모씨는 4개월 가까이 렌트를 내지 않고 이사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주인 김씨는 3개월 전 현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렌트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이사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사정이 딱해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너무 괘씸해 퇴거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맨하탄 한인타운에 1베드룸 콘도를 소유한 이모씨도 6개월 가까이 렌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와의 퇴거소송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이씨는 “체류신분 때문에 불쌍해 렌트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렌트도 깎아 줬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렌트가 억울하기는 하지만 하루 빨리 세입자가 그냥 나갔으면 하는 마음밖에는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처럼 한인 주택 및 콘도 소유주들 가운데 렌트를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세입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나 퇴거소송까지 벌이는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상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뉴욕과 뉴저지주 지역의 렌트 상승으로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퇴거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우선 경고장(3 day notice)을 전달해 체납된 금액을 남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 3일 뒤 세입자가 밀린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접수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 이외의 다른 동거인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은 현 세입자와 신원미상의 동거인에게까지 모두 전달돼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이후 세입자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며 집주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퇴거집행을 할 수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퇴거소송 및 절차는 복잡하지만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가장 확실한 퇴거사유가 된다”라며 “퇴거소송 시작부터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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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