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도 ‘셀프주유’...주하원 허용법안 상정

2016-11-04 (금) 06:45:1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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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값 부담 줄이기 일환... 통과시 갤런당 5~6센트 낮아져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이달 1일부터 23센트 인상된 가운데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셀프 주유를 허용해 주유소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휘발유 부담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셀프 주유를 허용하면 갤런당 5~6센트의 휘발유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 단 두 곳 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상ㆍ하원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스테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휘발유세 인상으로 인해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셀프 주유 허용을 반대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만약 뉴저지주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할 경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주유를 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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