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투표 인증샷’ 못찍는다

2016-11-04 (금) 0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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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지법 불법 판결 1년 징역·1,000달러 벌금

뉴욕주에서 투표소내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맨하탄지법은 3일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올려 적발 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실버 레베카 등 3명의 뉴욕주 유권자가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이들의 사진 또한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며 최근 투표 인증샷 금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11월3일자 A3면>

레베카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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