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량 추월하지 마세요”
2016-11-03 (목) 07:06:25
조진우 기자
뉴욕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월하면 벌금을 무는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월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 45~1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최대 15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지난 8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법안은 쓰레기 수거 차량을 경찰차나 구급차 등과 같은 주의차량으로 분류해 쓰레기 청소 수거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주는 12곳이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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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