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서 ‘투표 인증샷’ 합법화될까?

2016-11-03 (목) 06:35: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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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지법 이번주중 합법여부 판결

뉴욕주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가 합법화 될 수 있을까.

최근 전국적으로 투표 인증샷의 합법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운데 연방 맨하탄지법이 이번 주 중 뉴욕주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에 대한 합법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실버 레베카 등 3명의 뉴욕주 유권자가 최근 투표 인증샷 금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이들의 사진 또한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찬반을 기입한 투표용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불법으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뉴햄프셔와 인디애나, 미시건주 등에서도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20개 주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현재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는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여전히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욕시선관위 대변인은 “현행법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이를 절대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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