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토론회가 27일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식품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역, 통관, 식품 트렌드에 대한 정보가 이날 제공됐다.
“식품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입업체들에게 있습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가 27일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개최한 한국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토론회에서는 박병렬 관세사와 대사관의 이윤희 검역관, 신현곤 aT뉴욕 지사장이 나서 연방농무국(FDA)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주요 규정, 한미검역 협상 진행, aT센터의 수출 지원 사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박병렬 관세사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규정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연이어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할 식품 관련 규정이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강화되고 있다”며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보관, 수입, 유통 및 관리에 걸쳐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부 시행령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FSMA에 따르면 일부 면제 시설을 제외한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모든 식품 시설은 식품 안전 계획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하는 제품의 공정과정, 운송 방식, 포장, 라벨링, 저장 등 전 과정에서의 식품과 관련한 질병 데이터, 과학 연구서 등을 통해 잠정적 위험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시설 업체들은 식품 보안 계획(Food defense plan)을 서면으로 작성, 운용해야 한다. 이는 제 3자에 의해 식품 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aT센터는 법률자문, 라벨링 제작 지원, 상품 분석, 포장 개발 등 현지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내 식품 트렌드와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됐다. 가공 식품, 반조리 식품 등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과 아시안 음식 등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뉴욕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2009년 9%에서 2015년 67%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 외식 기업의 미국 진출도 급증하면서 2014년 959개이던 외식 기업은 2015년 1444개로, 전년대비 50.5% 증가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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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