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허침해 삼성, 애플에 1억1,960만달러 배상하라”

2016-10-08 (토) 0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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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순회 항소법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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