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환기시설 의무화 시행 연기설’ 혼란
2016-09-23 (금) 06:49:10
최희은 기자
▶ 12월3일 이후로 연기 소문 나돌아
▶ 본보, 주정부 관계자에 “시행일정 변함없어”확인
내달 3일로 예정된 뉴욕주 네일 업소내 환기 시설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행 및 단속 일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유포되면서 한인 네일인들 사이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날짜를 12월3일 이후로 연기했다는 정보가 중국계 네일 협회에 입수됐다는 소문이 22일 한인 네일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사실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
이에 대해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12월3일 이후로 연기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시행 연장 날짜에 대해 협회는 뉴욕주정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유예된다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늦춰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일인들은 시간을 벌수 있다.
단속 시행 연기에 대해 2주뒤 주정부와의 미팅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협회가 중국계 네일 협회와 함께 뉴욕주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외부로 퍼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주정부는 시행 및 단속 시기 연기 소문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3일을 기점으로 신규 네일 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그 이후 정해진 단속 유예 기간 적용도 없다”고 밝혔다.
10월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 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는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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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