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 단속 강화

2016-09-23 (금) 06:27:3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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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동부-뉴욕 등 34개주 MOU

▶ 편법 비용절감 페이롤 탈세 성행

비즈니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허위분류’(misclassification)하는 고용주들이 늘면서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협력을 강화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연방노동부(DOL) 산하 임금관리국은 직원 허위분류 행위 단속강화를 위한 ‘허위분류 이니셔티브’(Misclassific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을 비롯한 34개 주 노동관련 부처와 MOU를 체결했다. 뉴욕주도 지난 2013년 11월에 이어 지난 7월, 연방노동부와 MOU를 맺고 직원 허위분류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및 단속에 돌입했다.

뉴욕주 노동청과 검찰청은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허위분류 행위로 인해 매년 수많은 페이롤 택스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노동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고용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독립계약자는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보고의무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

실제로 상당수 고용주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채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시 지출한 비용 반환거부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직원신분 의도적 허위 분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독립계약자는 법에 의거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명령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고용업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작업의 일부가 아닌 작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뉴욕주는 2010년 10월, 발효된 ‘Construction Industry Fair Play Act’에 따라 고용주가 의도적 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한 경우, 민사상 첫 위반 적발시 최대 2,500달러~차후위반 적발시 최대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상 첫 위반 적발시 경범죄로 최대 30일 징역 또는 최대 2만5,000달러 벌금, 차후 위반 적발시 최대 60일 징역 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공공작업’(Public Work)수행에서 제외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임금관련 소송에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법원이나 배심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주들이 ▲이전에 W-2 양식을 발급해줬던 직원을 비슷한 일을 하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하지 말고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독립계약자를 고용하지 말고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독립계약자에게 본인의 도구와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지급할 것 등을 조언했다. C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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