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ATCA<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비준 동의안 한국 국회 통과

2016-09-17 (토) 06:30:12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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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은행 이자 연 10달러 이상•한국내 5만 달러 초과계좌 정보 교환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7일 가결, 동의안은 8일을 기해 발효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NTS)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한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넘겨 받게 되며,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내 개설된 5만달러 초과 영주권자 등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FATCA 협정에 서명, 7월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했지만 15개월만에 비준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기준 금융정보가 2015년 9월 교환됐어야 했지만 협정 비준이 지연되면서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켰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를 올해 9월까지 주고받을 계획이었으나 9월에 들어서야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2년치를 올해에 교환할 것인지, 내년 9월까지 3년치를 교환할 것인지 재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역외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한미 양국에 있는 고액 예금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주한 회계사는 “대상자들의 방대한 자료들은 이미 스탠바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가간 일정 조율만 마쳐지면, 미국 국세청(IRS)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 보험, 증권계좌의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외교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에 3년분을 한꺼번에 교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제도를 시행했음에도기존의 자발적인 신고가 부진하자, 지난 2010년 도입된 새로운 국가간 정보교환방식(Model IGA) 제도다. 현재까지 미국은 전세계 112개국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A14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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