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사용자에 부당 수수료 청구”
2016-09-10 (토) 05:51:00
김소영 기자
뉴욕시 대형 주차장 운영업체가 크레딧 카드 사용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9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 유료 주차장 300개 이상을 운영하는 ‘아이콘 파킹 시스템스’(Icon Parking Systems)와 ‘퀵 팍 매니지먼트’(Quik Park Management)는 현금 대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달러씩을 추가로 부과해왔다.
뉴욕시민인 러셀 스피처와 마르고 스탠커스는 뉴욕 고객 1만5,000명을 대표해 크레딧
카드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뉴욕주법에 어긋난다며 이들 주차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맨하탄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떤 판매자도 현금, 체크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추가요금(surcharge)을 부과할 수 없다'는 뉴욕주 일반 상법 제 518조를 근거로 이들 주차장의 수수료 부과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주차장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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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