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연금 1년 안에 수령 시기 변경 요청 가능”

2016-09-07 (수)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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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받은 연금 돌려주는 조건으로 미룰 수 있어

▶ 연금 포함 소득액 상한 따라 세율·수령액수 달라져

“소셜연금 1년 안에 수령 시기 변경 요청 가능”

소셜연금을 제때 정확히 수령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연령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소셜연금일 듯 싶다. 하지만 소셜연금은 규정 자체가 복잡하고 방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받아들이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소셜연금을 제때에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수. 소셜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소셜연금 1년 안에 수령 시기 변경 요청 가능”

소셜연금 20년내 바닥?
소셜연금의 ‘카더라’통신 중 하나는 머지않아 재원이 고갈 될 것이라는 말. 실컷 세금 내고 혜택을 하나도못 볼 수 있다는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인데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소셜시큐리티는 철저히 ‘페이 에즈 유 고’ (pay as you 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세수를 바탕으로 소셜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지금도 페이첵마다 6.2%의 페이롤 택스를 내고 있으며 고용주가 같은 퍼센티지를 매칭해주고 있다. 페이롤 택스가 존재하는 한 소셜연금이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물론 고령화 현상으로 소셜연금 지출은 늘고 적립액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첫 밀레니얼 세대가 수령하게 되는 2034년 이후에도 75%를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이 남아있다.


조기 수령 연금 변경은 불가?
소셜연금을 100% 수령하는 방법은 만기 은퇴연령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소셜연금을 가장 빨리 수령할 수 있는 62세부터 지급받기도 한다. 이 경우 만기 은퇴 연령보다 25%나 적은 액수를 평생 받아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소셜연금을 일찍받고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방법이 있다. 연금 신청을 한 후 1년 내 이를중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그동안 받았던 소셜연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후 은퇴만기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다시 소셜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셜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안 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66세 이전,즉 은퇴만기 연령이 되기 전인 조기에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한다면 근로소득에 따라 소셜연금 액수가 줄어 들 수 있다.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상한액은 1만5,720달러다. 이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 2달러당 1달러씩 삭감된 소셜연금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만 6,720달러를 벌었다면 초과된 수입은 1,000달러로 소셜연금에서 500달러를 뺀 금액을 받게되는 것이다. 즉 62세가 넘어 연 1만 5,720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같으면 소셜연금을 수령을 미루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66세 혹은 67세인 은퇴만기 연령에 도달한 그 해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 상한액은 4만1,880달러(2016년 기준)로 이 이상 소득 3달러에 대해 1달러씩 소셜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물론 은퇴 만기 연령, 즉 그해 생일을 맞이한 달부터는 이런 소득 한계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셜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수 있다?
은퇴후에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고민 좀 해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의 물가나 인플레이션으로 볼 때 은퇴생활을 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소셜연금 평균액수는 월 1,348달러,연 1만6,000달러 정도다.


물론 오랜 기간 페이롤택스를 납부했다면 이보다 많은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퇴 만기연령에 수령할수 있는 최대 액수는 월 2,639달러 연 3만2,000달러 수준.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빠듯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면 사정이 다소 나아질 수는 있겠다.

소셜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 역시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소셜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인 싱글은 소셜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다. 3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이라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된다.

부부의 경우 총소득이 3만 2,000~4만 4,000달러라면 역시 소셜연금의 50%, 4만4,000달러 이상의 수입이있다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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