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만달러 해외계좌’보고 앞당겨

2016-08-13 (토) 06:01:11 이진수 •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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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 연방정부 종전 지침보다 2달반 단축

‘1만달러 해외계좌’보고 앞당겨

연방재무부가 취합하는 FBAR 핀센(FinCEN) ‘양식 114’ 개인보고 웹사이트 초기화면

“내년부터는 6월30일이 아니라 4월15일입니다”

2017년부터 세금보고 시즌 미국 내 납세자들은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4월15일까지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97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이하 FBAR)에 따르면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재무부(DOT)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마감일이 올해까지 6월30일이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법안에 서명, 내년부터 마감일이 4월15일로 두 달 앞당겨 진 것.


FBAR 적용을 받는 해외 금융자산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즉 은행계좌와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는 모두 FBAR 신고 대상이 된다.

만약 납세자가 새로 정해진 신고 마감일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처벌 결정시 고려되는 중요한 기준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회피했는지 여부이다.

연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 연장신청 마감일은 10월15일로 6개월 늦춰진다.

DOT가 취합하는 FBAR 보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핀센(FinCEN) ‘양식 114’ 작성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는 해당 양식 작성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셜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서는 계좌번호와 계좌종류, 연중 최대 예금액,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한 공인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투자 목적, 또는 차후 한국에 되돌아갈 것을 고려해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적잖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내 금융계좌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자산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14

<이진수 •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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