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정부, 기업 상속세 빠져나갈 구멍 없앤다

2016-08-04 (목) 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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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유주 지분 저평가 허용 않기로

미 기업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기업을 대물림하는 게 힘들어진다.지난 2일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재는 상속 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상속 재산의 가치가 54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90만 달러로 높아진다. 상속세의 적용 범위에는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와,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상속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업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 경영 기업의 지분을 넘겨 주면서 이를 낮게 평가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도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기업의 지분은 팔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인정해 저평가를 허용해 왔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족 경영 기업의 소유주들은 면제 기준을 넘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특정 계열회사로 넘긴 뒤 상속 자산의 가치가 면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무부의 마크 마주르 차관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 일부 납세자들이 실제로 내야 할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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