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 환기시설 의무는 부당” 한인네일인 성토

2016-08-04 (목) 07:45:47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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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정부 의견수렴 공청회

“네일 환기시설 의무는 부당” 한인네일인 성토

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주정부의 네일헙소내 환기시설 의무화 규정 설명회에서 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네일업소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두달 앞두고 3일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한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국어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약 250명의 뉴욕 한인 네일인들이 참여,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네일인들은 ▶규정 시행을 발표하기에 앞서, 네일 종사자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개관적인 데이터를 주정부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각 업소마다 오염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각업소를 측정, 그에 맞는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설치 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문제가 되는 제품들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는 뒷전인데 반해 소상인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웨체스터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업주인 내가 알러지가 심해 아크릴을 사용하지 않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쾌적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만달러를 들여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연찬 리엔지니어링 대표도 “업소를 새로 만드는 디자인 단계에서는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적용이 가능할수 있다”며 “하지만 건물주의 허가와 비용,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 업소에 적용,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국과 국무부 등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데이빗 모사버그 국무부 변호사는 “규정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제안서(Proposal)단계이기 때문에 네일인 등의 의견을 수렴 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1일까지 이를 재검토하고 평가해, 최종 완성본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실제 환기시설 설치 비용을 산출, 뉴욕주정부에 업주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1시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타임스 본사(620 8th Ave) 앞에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연다.

이번 시위에는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중국계 네일협회 회원들도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월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 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4일 중국계 네일인들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 5일 올바니에서 3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C1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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