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용 택시 대대적 단속
2016-08-04 (목) 07:10:52
김소영 기자
▶ 뉴욕시 TLC, 적발 불법차량 ‘민사 몰수’ 방식 압류
뉴욕시가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TLC)는 올 하반기부터 조사관들을 투입해 정식으로 발급된 라이선스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불법 택시 차량 색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번호판을 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일반 차량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차량이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라이선스 없이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방식을 통해 압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존 TLC는 정식 라이선스가 없이 운영되는 택시 차량에 대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압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차량을 빼앗긴 운전자가 TL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이 이에 대해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인 차량 압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TLC의 차량 압수가 불가능해졌다.
단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를 목적으로 하는 압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사 몰수 제도는 범죄나 불법행위 혐의자를 기소하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절차다.
한편 TLC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무면허 불법 영업으로 8,878대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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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