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car, 뉴욕주 5,000여명에 보상 합의
2016-07-29 (금) 07:07:05
김소영
렌터카 업체 ‘집카’(Zipcar)가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수리비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청장은 28일 “집카 측이 고객들에게 차량 손상이나 고장 등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기 앞서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뉴욕주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이와관련 집카와 고객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집카는 고객들이 차를 반납한 후 손상된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견적을 책정해 고객들이 미리 입력해놓은 카드를 통해 최대 1,000달러까지 비용을 결제해왔다. 이런 식으로 손해비용을 청구당한 뉴욕주민은 2011~2015년간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고객에게 손해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손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스펙션을 한 후 비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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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