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브루클린 업소 2곳 상표권 침해 제소
2016-07-28 (목) 08:03:56
조진우 기자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애비뉴의 일레븐-7 푸드마트 (위)와 헨리 스트릿의 Z-일레븐 델리(아래)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7-ELEVEN)이 자신들의 상호 및 로고와 유사한 간판을 걸고 영업한 브루클린 업소 2곳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측은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일레븐-7 푸드마트와 헨리 스트릿에 위치한 Z-일레븐 델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즉시 간판을 철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들 업소는 실제 세븐 일레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업소지만 이름의 순서를 교체하거나, 회사와 유사한 이미지에 숫자만 알파벳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세븐일레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며 “세븐일레븐의 품질을 믿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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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