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업계 태스크포스 단속 바람 불어 닥치나

2016-07-27 (수) 07:15:17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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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한인업소 주정부 발표 일주일 만에 검사관 불시방문 자료요구

▶ 퍼크기기 사용업소 밀실•쓰레기 관리상태•포스터 부착 여부 등 주요 조사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 “불공정한 티켓 발부 협회차원 공동대응 모색”

뉴욕주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세탁업소들의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본보 7월21일자 A1면 보도> 뉴욕시 일원 세탁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박상석)에 따르면 26일 오전 맨하탄 어퍼 웨스트의 한 한인 세탁업소 등에 뉴욕주환경국 검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업소별로 사용하는 화학 약품의 종류와 개수 등의 내용이 담긴 ‘라이트 투 노우(right to Know) 보고 및 화학 제품의 밀봉 여부 등 환경 관련 검사와 직원들의 근무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돌아갔다.

박상석 회장은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리지 않은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검사관의 방문을 받은 업소가 여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태스크 포스를 통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내용이 협회에 접수되고 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원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 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등이다. 협회는 ▶라이트 투 노우(Right to Know), 종업원 상해 보험, 최저 임금 관련 뉴욕주 포스터를 제대로 붙여 놓아야 하며 ▶화학 제품 목록과 사용, 폐기 날짜를 기록하고 ▶화학 제품 사용시 뚜껑을 잘 닫아 놓을 것 ▶ 종업원의 임금 지급 기록을 꼭 보관해둘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유해 쓰레기(Hazardous Waste)’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기계 유지 및 퍼크 등 화학 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 회장은 “우선 회원들은 주 정부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관들의 방문을 받는 업소들은 꼭 협회에 연락, 단속 내용 등을 알려주기 바란다”며 “만약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티켓을 받는 업소들이 있다면 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1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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