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소엔 2021년까지 5년 준비기간 부여
작업 테이블마다 배기관 설치해야
오는 10월부터 뉴욕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부터 종업원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왜곡 과장된 뉴욕타임스 보도이후 취해진 각종 규제로 시달려온 네일살롱들은 또다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올 10월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살롱들은 반드시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네일살롱들에게는 오는 2021년 10월3일까지 5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매장을 규정에 맞게 다시 공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주 당국이 규정한 환기시설 규정은 2015년 네일살롱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을 정의한 '국제기계 조항'(International Mechanical Code)을 기반으로 했다. 우선 모든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Exhaust inlet)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배기관은 반드시 매니큐어나 패디큐어 작업 테이블로부터 가로, 세로 12인치 이내 설치돼야 한다.
작업 테이블 마다 설치되는 배기관 외에 네일살롱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한편 바깥 공기를 업소내부로 주입하는 환풍시설도 설치돼야 한다.
단,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는 길거리 행인이나 주변 업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를 함께 갖춰야 한다.
환기시설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시행령이 발표되자 한인 네일업계는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새로 문을 여는 가게는 시공때부터 작업을 하면 되지만 기존 업소들의 경우 벽을 뜯어내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공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하나 1층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 환풍기를 통해 나온 공기를 위층이나 길거리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관을 옥상까지 설치하려면 수십만 달러까지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환기 시설 설치 전문업체와 견적을 시공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주지사 사무실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네일 업소 종업원들의 작업 환경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안전 장비 착용,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환기 시설 규정은 이 중 하나로 뉴욕주 환경국이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후 시행이 결정됐다.
뉴욕주 산하 라이선스국은 네일살롱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환기시설 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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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