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입주자의 유아원 운영

2016-07-21 (목)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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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가 유아원을 운영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LA 시내에서 어린이 한 명 당 한 달에 700~1,200달러 정도를 받는다. 만약에 5명이면 한 달에 약 5,000달러가 수입이다. 아파트 입주자가 유아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는 법에서 허용하지만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 사건에서 입주자가 1월8일에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 계약서에는 “개인 주거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주자는 1월22일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서 ‘24시간까지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단독 주택 가정 유아원 사업’(family childcare home)을 하겠다고 통고했다.

입주자는 주정부 사회복지국으로부터 1월 말에 시설 검사와 운영 허가 면허를 받았다.

이 법은 유치원 같은 곳이 아닌 일반 가정집 환경에서 직장인 부모가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건물주는 이런 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차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건물주의 변호사는 입주자에게 자기 개인 의견이라면서 “유아원 사업을 하면 임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유아원은 단독 주택에서만 할 수 있지 다세대 주택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임대 계약에서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지 유아원은 허락할 수 없으므로 퇴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는 비영리 어린이 법률 보호기관에 하소연을 했다.

입주자의 변호사는 2월1일에 아마 다세대 주택에도 해당 될 것이라면서 건물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건물주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 시설을 다세대 주택에서 허락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입주자 변호사는 4월16일에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에도 해당 된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만약 4월30일까지 좋은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미래의 수입 손실과 보복적인 퇴거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입주자 변호사는 5월1일 건물주를 상대로 ‘어린이 보육시설법, 보복 행위와 차별법 위반 혐의를 들어 그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입주자는 소송을 접수 한 날에 유아원을 개업했다.

6월29일 건물주는 법원 심리 직전에 합의를 시도했다.

입주자는 어린이 양육 시설을 인정하고, 차별이나 보복 행위 금지, 임대 계약 연장 그리고 피해액 1만2,500달러를 지불 할 것을 요구했다. 11월8일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7,0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건물주와 입주자는 다음해 6월16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건물주는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없다, 건물주는 주택 기회균등법과 어린이 양육법을 준수한다, 유아원 영업을 허용한다,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6,501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양측은 2009년 2월 법원으로부터 이 합의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 변호사는 5월 변호사 비용 31만8,212달러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항소법원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건물주 변호사가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위반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 보복행위는 아니다, 건물주가 좋은 의미의 법적 의견을 입주자에게 제시한 것이지 퇴거를 시키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합의 내용에서 건물주가 법률을 위반 한 것이 없다, 합의에서 승소자를 밝히지 않았다, 입주자 변호사는 건물주가 피해 액수를 지불 한 것은 승소를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식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그리고 6,501달러를 수령함으로서 모든 손실에 만족한다고 합의를 했으므로 변호사 비용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건물주가 이러한 소송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 변호사가 입주자에게 합의를 시도한 이유는 어린이 양육 보호법 목적에서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서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법의 목적은 부모의 가정 시설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국 검사원이 아파트 시설에서 유아원 영업허가 면허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다세대 주택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했지만 아파트나 콘도 같은 어떠한 주거용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된다.

가정집 유아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출근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났을 때 14명 이하의 어린이를 정규적으로 하루 24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어린이를 보살펴주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적은 가족 유아원’(Small Family Day Care Home), 즉 어린이 6~8명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최소 2명의 어린이는 6세 이상, 아직 말도 못하는 유아는 2 명 이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된다.

‘큰 가족 유아원’ (Large Family Day Care Home)은 어린이 12~ 14 명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한다. 최소2 명은 6세 이상이어야 한다. 3명 이하 유아,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젊은 직장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유아원 비용에 많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가정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유아원을 운영해서 부수입 터전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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