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규정 달라 곤욕 치르는 한인 속출

2016-07-14 (목) 07:11:4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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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국 세관 1만달러 이상 신고

▶ 한국은 개인• 미국은 가족당 1만 달러로 제한

한•미 규정 달라 곤욕 치르는 한인 속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왼쪽)와 미국 세관신고서의 1만달러 소지규정 문항.

세관신고서에 ‘NO’ 했다가 현금 압류 당하기도
#여름방학을 맞아 뉴욕에서 유학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최근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인 김모씨 부부는 신고하지 않은 현금 2만 달러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했다.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딸에게 주려고한 것인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세관의 단속에 걸려 벌금까지 물을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 부부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통화 소지 규정이 한국은 개인당 1만달러, 미국은 가족당 1만달러라는 것을 몰랐다”며 “항공사 측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 간신히 오해를 풀고 주의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큰 아들 내외를 만나기 위해 최근 뉴왁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인 이모씨 부부는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세관에 압류 당했다. 1만달러 이상 소지 여부를 묻는 세관신고서 문항에 ‘아니오’(No)라고 체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당장 필요한 경비(약 300달러)를 제한 나머지 현금을 모두 압류 당한 이씨 부부는 “압류 당한 현찰을 찾기 위한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골치가 아프다”며 “좀 더 솔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한숨지었다.


이처럼 1만달러 이상 ‘통화’(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소지에 대한 세관신고서 작성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입•출국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하고 한국을 출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신고(확인)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사진 3)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소지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예’(Yes)라고 체크한 뒤 공항에 도착,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신고증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 사진 4)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반대의 경우도 공항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C3
한•미 규정 달라 곤욕 치르는 한인 속출

대한민국 외국환신고필증(왼쪽) 미국 외환반출(입)신고증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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