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잠자는 내 돈 어디에 숨어있나?

2016-04-06 (수) 이해광 기자
크게 작게

▶ 미청구 자산 찾는 방법

▶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 사이트 서치 ‘효과적’, 양식 작성 후 신분증명하면 체크로 받을 수 있어

잠자는 내 돈 어디에 숨어있나?

미청구 자산을 찾으라는 한 주정부 관련 웹사이트의 화면.

옷장에 둔 재킷 주머니 안에서 우연히 2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하거나 소파 틈에서 몇 개의 동전을 찾은 것만으로도 왠지 횡재를 한 듯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보라.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당신의 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미청구(unclaimed) 자산은 곳곳에 숨어 있다. 주소를 잘못 적어 되돌아간 환급 세금에서 미처 눈치채지 못한 은행 어카운트 잔고나 전화나 전기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리펀드까지 다양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미 청구 금액은 자그마치 420억달러에 달한다. 주인을 못 만나 잠자고 있는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IRS 환급세금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청구 환급 세금은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미청구 환급금의 중간액은 가구당718달러. 환급 세금이 주인을 잃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주소 때문이다.

IRS에 아직 받지 못한 환급액이 있다고 생각되면 웹사이트(www.irs. gov/Refunds)에 가면 된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재의 상황과 함께 정확한 환급 금액을 알려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환급액에 대해 디렉트 디파짓을 설정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 정부 미청구 자산
국세청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미청구 된 돈들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은행, 투자회사, 보험사등 금융기관과 전기·전화 회사 등 거래하던 곳에서 보관기간이 지나 정부나 제3기관에 맡겨진 돈들이다. 최소 1년 이상 휴면상태를 유지한 채 클레임하지 않아 주인을 잃은 체킹, 세이빙스등 은행계좌는 물론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배당금, 환급세금, 보험증서, 신탁기금, 유틸리티 예치금 및 에스크로 어카운트등 다양하다.

■전문 웹사이트들
정부를 비롯 다양한 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고 싶다면 일단 관련 웹사이트를 제대로 서치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연방정부 관련 사이트(www.usa. gov/unclaimed-money)의 경우 각 주정부의 미청구 자산을 비롯 미지급된 임금과 펜션 플랜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서치할 수 있다. 이외 은행, 모기지, 채권 등도 이 사이트를이용하면 된다.

비영리 기관인 전국 미청구 재산 협회(NAUP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missingmoney.com)도 추천할 만하다. 이 곳에는 이름과 이전 거주지를 입력하면 관련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NAUPA의 또 다른웹사이트(unclaimed.org)는 각 주정부의 재무부와 링크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효과적인 서치 요령
카테고리에 따라 적합한 웹사이트를 서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pbgc.gov,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커버를 받는 예금이라면 www2.fdic.gov/funds(지난1989~1993년 문을 닫은 은행의 예금)를 이용하면 된다. 대형 보험업체 계약자였던 경우 www.demutualization-claims.com, 오래된 증권 증서가 있다면 OldCompany.com, 채권의 경우는 Treasuryhunt.

gov이 큰 도움이 된다.

서치할 때는 라스트 네임, 퍼스트 이니셜과 라스트 네임, 풀 네임 등 여러 방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는 게효과적이다. 스펠링을 빼먹거나 잘못된 철자는 금물. 여러 주에서 거주했었다면 해당되는 주를 모두 찾아봐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찾아냈다면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명을 하면 수주 내 체크가 우송된다.
잠자는 내 돈 어디에 숨어있나?

■주소변경은 철저히
평소 미청구 자산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게 되면 거래하던 모든 금융기관에 주소 이전 사실을 확실히 알린다.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라스트네임이 바뀐 것도 챙겨야 한다.

미청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사기피해도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클레임하지 않은 돈을 찾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피싱범죄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런 이메일은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 신분도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해광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