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주택 재융자를 하면재산세가 올라가나요? ” 대답은“ 아니요”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동산가격의 1.2-1.25%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로인하여 집을 구입한 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 재융자시에는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주택에 융자를 받은은행으로부터 저당(Lien)만이 바뀌는 것이다.
당연히 County tax collector에서 주택가격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세가 변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주택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가 변경됨에도 주택가격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부부,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에서 제외 될수 있다.
즉, 재산세가 많이 올라갈까봐 재융자를 망설이셨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일년에 두 번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일년의 기준은 당해 7월1일 부터 이듬해 6월30일 이다.
매년 10월경 세금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일차 납부기한은 12월10일이고이차는 이듬해 4월10일 까지 이다.
납부기한을 넘길경우 10%을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어길경우 주택에 저당이 설정된다. 주택 재산세(Property tax)는 주택소유자가 직접 county에 납부되는 경우와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선지불한경우 은행에서 월별 재산세를 모아서 납부한다. 이를 IM POUND ACCOUNT이라 부른다.
위의 어느 경우이든 재산세 납부는 주택소유자들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710 Los Angeles,CA 90010
문의: (310)800-4857(지나 허)
assessor.lacounty.gov or lacountyproper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