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N, 건물주에 150만여 달러 피소
2016-03-08 (화) 06:34:20
이경하 기자
BBCN 은행이 나라은행 시절 당시 옛 맨하탄 점포의 건물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150만여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 부동산 업체 ‘29웨스트 30LLC’사는 최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기한 소장에서 “BBCN은행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맨하탄 30가 선상에 점포를 임대했으나 임대만료 뒤 약속과 달리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수리비용과 임대 손실액 15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 이자 1만달러 등 총 151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BBCN은 나라은행 시절인 2000년 10월 맨하탄 30가 선상의 이 건물(29west)을 임대한 뒤 2002년 7월 현재 장소인 맨하탄 32가(16west)로 이전하면서, 29 west 건물의 4개 층을 다른 업체에 서브리스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BBCN은 당초 1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을 15년까지로 늘린다는 옵션 조항에 따라 리스가 지난해 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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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