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CARE냐 TUTOR냐?

2016-03-07 (월) 07:26:29 문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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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 자. 세금보고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티끌하나 1센트도 틀 리지 않은 완벽한 세금보고가 가능할까? 물론, W-2 한 장만 가진 싱글은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소득세만 세 금이고 세법만 법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금과 얼마나 많 은 법률들이 있는데, 100% 예 수님처럼 살 자신 - 나는 없다. 그렇다고 배 째라 하면서 살 수도 없다. 이판사판으로 살라 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줘야 한 다. 교도소 담장 위에 서서, 왼 발과 오른발의 균형을 맞춰가 면서 살기엔 너무 불안하다. 교통사고와 과속티켓이 두렵 지 않다면, 남들이 1시간 갈 것을 누군들 40분에 못 달리 겠나.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고도 티켓도 없다면 오 히려 그 늦은 길이 더 빠른 길 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 아슬하게 걷는 삶은 - 불안하 고 피곤하다. 우리가 아는 흥부의 예를 들어보자. 중학교에 다니는 손 자가 둘 있다. 아들과 며느리 는 모두 일을 한다. 어쩔 수 없 이 학원차가 학교 앞에서 아이 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부모가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온다. 학원에서는 영어 와 수학을 배우고 있고, 학교 숙제도 한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 서 아들은 Child Care Tax Credit(CCTC)으로 2,100 달러 를 받았다. 뉴욕주 최고 2,310 달러(IRS의 20%부터 110%까 지 ) 와 뉴 욕 시 최 고 1,733 달 러 (뉴 욕 주 의 75%) 도 추 가 로 가능하다. 이렇게 큰 세금혜택에 비해 서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자 녀는 13세 미만, 부모는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 부부가 세탁소나 네일, 델리를 함께 운 영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뉴욕 시는 4세 미만, 부모 소득 3만 달러 이하 조건이 따로 있다). 문제는 Care와 Tutor를 구분 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세 법에는 분명히 Care 비용은 되 고, Tutor 비용은 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다. 영어와 수학 학 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학원 은 이름은 학원인데 어린이 집 (day care)으로서의 역할을 한 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학 원 선생님. 과연 이것을 학원비 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탁아비 로 볼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 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할 것이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애매 하느냐고. 참 이상 하다. 26년 전에 CPA 시험에 처음 합격했을 땐,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애매하다. 그땐 나이 50이 되면 세상이 다 보일 줄 알 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점점 더 안개다.

<문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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