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재부•국세청, 6개월 유예기간 내달 31일 만료
▶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법인 대상 하루이상 10억원 초과시
미 신고 역외 소득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마감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해외 금융자산 의무화 조치가 지난해 10월 발효된 이후 단 한 번 주어진 6개월(2015년 10월1일~ 2016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해당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음달 31일까지 미 신고 역외 소득 재산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라 미 신고 역외 소득이나 재산은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적발 시 본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 외국환 거래법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마감일 전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와 과태료 면제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면제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한 형법상 자수로 간주,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잇는 경우는 제외)등의 혜택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얻은 소득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겨 두고 있다가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본세(법인세율 22%) 2억2,0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7,227만원 등 총 2억9,227만원을 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신고불성실(부정행위) 가산세(8,800만원)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1억2,000만원)를 더해 총 5억27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참조>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영주권자(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체류 등 거주자 판정기준)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와 내국 법인으로 해외 금융계좌 및 재산 은닉으로 이미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과세,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외국민 등 한국 납세 의무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 때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 국세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전 세계에서 826명이 총36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6.7%, 신고금액 52.1% 증가했다.<본보 9월10일자 C2면 등>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은 미국이 251명, 1조86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부문 모두 전체 1위에 올랐다.C1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