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동산 소유주의 필수적인 권리 ②
2016-02-23 (화) 11:27:17
김대망 공인회계사
▲뉴욕 세무위원회 청문회
재산세 조정 신청 후 부터 10월까지, 세무위원회는 책정된 가치평가액이 감소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청문회를 건물주 또는 대리인에게 실시한다. 청문회에서 건물의 가치평가액이 왜 높게 책정되었는 지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세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몇 주 이내에 가치평가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건물주나 대리인에게 통보를 하게된다. 중요한 것은 청문회나 조정신청을 함으로서 이미 책정된 가치평가액이 더 증가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오직 가치평가액이 줄어들어서 절세 혜택을 누리거나, 이미 산출된 가치 평가액이 옳다고 여겨지는경우에만 조정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정 여부가 세무위원회로부터 결정되고, 세무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세금 감소가 오는 7월 1 일자 현재로 유효한 것이므로 세금 초과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뉴욕시로부터 환불
받게 된다.
세무위원회가 삭감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건물주는 더 큰 감소가 되야한다고 생각) 또는 세무위원회가 아무런 삭감 제안이나 청문회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오는10월 23 일 이전에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산세 조정신청에 대한 실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청원서로 인해 내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 올해 조정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2년 간의 재산세 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재산세 조정신청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다. 무엇보다 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조정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하고, 클래스 2 와 클래스 4건물에 필요한 손익계산서는 회계기준, 공제항목 등, 건물의 현재 상황과 재무정보가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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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망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