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투 노우’ 보고 서두르세요
2016-02-19 (금) 07:47:31
최희은 기자
▶ 뉴욕시 드라이클리너스 업소, 이달 말까지 접수 마쳐야
뉴욕시 드라이클리너스 업소들은 ‘라이트 투 노우(Right to know)’ 보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업주들은 29일까지 뉴욕시 환경국(DEP) 웹사이트(www.nyc.gov/html/dep/html/businesses/tier2.shtml)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고 시기를 놓쳐, 미보고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균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은 “3월1일이 되기 전에 기계사용 세탁업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DEP에 라이트 투 노우를 보고해야 한다”며 "DEP는 새로 라이트 투 노우를 접수하지 않은 업소를 우선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업소들의 접수를 당부했다.
라이트 투 노우는 업소별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종류와 개수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 접수해야 한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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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