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기준 공개 항공법 개정안 발의
2016-02-19 (금) 07:41:1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항공사별 마일리지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과 사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쓰지 않아 항공사가 올린 수입(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1조6,933억원, 아시아나항공이 4,871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당초 개정안은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현황'을 공개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는 항공사의 영업 비밀 침해인데다 외국계 항공사에는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적립 및 사용 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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