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부당 수수료 부과 인정 승객들에 2,850만달러 배상합의
2016-02-13 (토) 06:41:47
김소영 기자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승객들에게 부당하게 안전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2,8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우버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안전수수료 부당 청구 및 허위 안전광고 문제로 제기된 2건의 집단소송에서 회사 쪽의 잘못을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우버 이용자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한 번 탑승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우버는 수수료를 받고도 기존 택시 사업자들이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행하는 지문 조회 등 신원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따라 앞으로 우버는 자사 광고에 '안전 관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안전수수료'라는 용어도 '예약수수료'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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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