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국적 항공사,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2016-02-05 (금) 06:57:2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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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노선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관련 노선을 예약한 임신부와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월1일 이전에 태국과 브라질 노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4월30일 이전 출발 예정인 승객 가운데 임신부 및 동반가족이 출발일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고시한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24개국을 오가는 노선 항공권을 대한항공에서 코드쉐어(편명공유)로 구입한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항공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노선에 대해 2월1일까지 관련 항공권을 구입하고 4월30일 이전 출발 예정인 임신부와 동반 직계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부는 진단서가 요구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경우, 청첩장도 가능하다.

동반 직계가족은 임신부와 동행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여객지점은 “환불 및 날짜 변경 등은 모두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출발날짜를 성수기로 변경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객 부담”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자사 항공기로 미주를 경유해 중남미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C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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