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넘버 대며 위협 2년새 90만통 급증
▶ 재무부 `주의 경보’
플러싱의 김모씨는 18일 세금이 밀려 국세청(IRS)이 소송을 진행 중이니 법원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소장을 이미 보냈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되물었다”며 “소셜 넘버 뒤 네자리 등 개인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데다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하마터면 속을 뻔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새해 들어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연방 재무부는 IRS와 연방 재무부 직원을 사칭,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고된, 사기ㆍ협박 전화는 89만6000통에 달한다. 이중 5,000명이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2,650만달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 감찰 부서(TIGTA)는 사기 전화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영어와 스패니시로 제작, 이날 공개했다.
J러셀 조지 연방 재부무 세무 감사관은 “사기 전화가 만연하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돈이 도둑맞고 있다”며 “검거된 사기 전화 주범에게 14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화로 밀린 세금을 내라며, 데빗카드, 크레딧 카드 정보, 계좌 이쳬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라”고 당부했다.
재무국이 발표한 사기 전화의 협박 내용은 ▶즉시 미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급을 당할 수 있고 ▶비즈니스 라이선스나 운전면허증이 정지, 압수될 수 있으며 ▶전화를 끊는 것이 체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자동 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흔한 이름을 대며 가짜 IRS 뱃지 번호를 밝히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연락 하거나 ▶경찰이나 DMV 라고 주장하며 전화를 다시 걸어오기도 한다는 것.
연방 재무국과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이들 사기범들이, 편지를 여러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전하며 납세자들을 현혹하거나,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연방 재무부는 체납자의 경우 IRS(800- 829-1040)로 전화해 도움을 요쳥할수 있으며 체납 세금이 없는데도 사기 전화를 받았다면 인터넷(www.tigta.gov) 또는 전화(800-366-4484)로 연방 재무국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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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