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 혹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대상인 메디컬(medical) 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현재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메디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혼동한다.
올해로 1951년생 분들은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대상자가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해 주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해 1965년부터 시작한 혜택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제공된다.
즉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게 냈던 세금의 혜택을 65세 이후 평생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해 소셜 시큐리티 보험을 24개월 이상 수혜할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다.
메디케어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메디케어 에서는 의료비의 80%만을 지불해 준다.
나머지 20%의 의료비를 위한 대책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불리는 사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PartC에 가입하거나 (Part D도 자동으로 해결 된다) 어드벤티지 보험은 보통 HMO이고 월 보험료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선택한 의사의 메디컬 그룹에 따라 제한 적인 경우가 많고 특병치료의 경우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는 전통 메디케어 혜택의 공백인 나머지 20%를 메우는 소위 메디캡 (Medigap)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갭의 가장 큰 장점은 PPO 이기 때문에 의사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달 나이에 따른 몇 백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 해야 하고 파트D도 따로 가입 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매나 뇌졸증 등 의 환자의 경우 메디케어의 큰 공백을 볼 수 있다. 메디케어는 급성 질환 및 단기 재활 관련 의료비만을 지불하며 장기 간호 비용인 롱텀케어 관련 널싱홈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 간병인이나 널싱홈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메디케이드나 메디컬이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는 ▲LONG TERM CARE ▲ROUTINE DENTAL CARE?▲DENTURE ▲COSMETIC SURGERY ▲ACUPUNCTURE?▲HEARINGAIDS ?▲스포츠 클럽등의 운동 시설 ▲안경등의 보조 용품 등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PART C를 통해서 해결하고 롱텀케어 보험이나 롱텀케어 어누이티(Annuity) 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파트 A를 통해서 병원 입원비,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등을 100일에 한해서 일부 해결 받을 수 있다. 요양 시설이나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20일까지는 메디케어해서 커버 되지만 나머지 80일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보조보험이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인에 부담액도 있을 수 있다. 단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말기 암 환자가 6개월을 넘어 생존 하더라도 의사가 말기 환자임을 확인해 준다면 계속해서 호스피스 커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받는 특권이다. 메디케어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혜택을 누린다면어떤 정부의 혜택이나 보험회사의 혜택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310)96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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