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가온 尹 내란재판 선고, 피고인만 8명…불출석 변수 될까

2026-02-15 (일) 0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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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원칙은 기일 미뤄 동시선고…이번은 분리선고 불사할 듯”

▶ 중대사건 국민 관심·법관 인사이동 등 고려…尹측 “불출석 없다”

다가온 尹 내란재판 선고, 피고인만 8명…불출석 변수 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중 피고인의 불출석은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이번 국가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면 불출석 피고인 선고를 분리하고 출석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이 한꺼번에 이날 선고를 받는다.

통상 이처럼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한 사건에 연루돼 같이 재판받는 경우 선고도 함께 받는 게 원칙이다.

한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은 피고인끼리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는다. 각자의 혐의가 한 사건 속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내란 사건도 피고인들의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 같이 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선 일부 피고인이 선고를 미루려고 일부러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초기 건강상 이유를 대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건은 출석 피고인에 한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고하고 불출석 피고인만 추후 따로 선고해도 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까지 허가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이후 한 달여간 선고를 기다려온 상당수 국민은 혹여라도 선고가 미뤄진다면 불출석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부의 유연하지 못한 소송 지휘도 거세게 비판할 가능성이 적잖다.

이에 더해 오는 23일이 법관 정기 인사일인 점도 선고를 쉽게 미룰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3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고 변론을 재개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기존 재판부 하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절차를 일일이 재확인해야 해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분리 선고를 불사해서라도 19일에 계획대로 선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때는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쓰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기존 판결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불출석자를 분리해서라도 선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물론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선고에 불출석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중요한 형사 사건에 일부러 불출석하면,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모두가 출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까지 예고된 상태라 피고인 입장에서 불출석으로 얻는 실익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무용'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선고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변호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선고일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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