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샤핑‘배달사고’주의보

2015-12-01 (화) 08:14:03 <이경하·배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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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됐다는데… 소포 절도범 극성 도난·분실 잦아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한 물품이 배달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29)씨는 얼마 전 배달된 소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배송업체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온라인 마켓에서 할러데이 시즌 세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가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녁에 집에 갔지만 소포를 찾을 수 없었다”며 “누군가 집문 앞에 놓여 있는 배달된 박스를 보고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주부 양모(35)씨도 최근 유명한 온라인 샤핑몰에서 아기용품을 구입했지만 주문한 물품이 배송 중간에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세일기간에 맞춰 아이를 위한 옷, 장난감 등을 대량 구입했다.


업체에서 배송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운송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는데 중간에서 더 이상 배송이 되지 않고 멈춰버린 것.

양씨는 “배송업체에 전화해 보니 전화 받은 직원은 배송번호와 일치하는 소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현재 구입처와 배송업체에 모두 분실신고를 해놓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현관 앞에 놓인 소포를 훔쳐가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안전요원이 없는 아파트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배송업체 직원이 소포를 배달하기 위해 차량을 비운 사이 이를 노리고 소포를 훔쳐가는 범죄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배송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송 주문 때 수취인 서명 필수란에 표시할 것 ▲자택에 부재 중인 경우가 많으면 회사 또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배송지를 선택할 것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료 배송방식을 선택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현관문 앞에 메모를 남겨 둘 것 ▲온라인 주문 때 요구사항 란에 부재 중 물건수령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어둘 것 ▲주문한 물건을 인근 배송업체에서 픽업(pick-up)하는 배송방법을 택할 것 등을 권했다.A8

<<이경하·배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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