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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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천달러 벌금

2015-10-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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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오바마케어 미 가입자

내년 1월31일까지 접수
90일 이상 무보험자에
연 과세소득 2.5% 적용

2016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 신규가입 및 변경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가구당 최대 2,000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인 무보험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내년도 3년차로 접어드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둘 두고 있는 부부의 연 과세소득 총액이 8만달러에 이르는 가정의 경우 내년도 오바마케어 또는 직장 건강보험 플랜 등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연 소득의 2.5%를 따진 2,000달러의 벌금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별로 따질 경우 성인 2명(695달러X2), 18세 미만 자녀 2명(347.5달러X2)에 부과된 벌금 합계에 따라 총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과세소득에 따라 매겨진 2,000달러의 벌금보다 후자가 더 높기 때문에 최종 벌금액을 2,085달러로 결정된다. 단, 모든 가구당 벌금액 총액은 소득과 구성원에 상관없이 2,085달러 이상을 넘을 수는 없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시작된 2014년의 경우 무보험자에게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47.5센트)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됐다. 2년차인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162.50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이 적용된 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벌금 인상율도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해마다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늘어나는 것은 무보험자들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방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관련 웹사이트(www.healthcareact.com/calculators-penalty.asp)를 통해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이 기간 동안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천지훈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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