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혹시 ‘고의 사고’?… 제대로 알아야 안 당한다

2015-10-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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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유발 보험금·의료비 등 챙기는 범죄 기승

▶ 피해자가 가해자 덤터기 쓰기도… 의심 땐 꼭 신고

혹시 ‘고의 사고’?… 제대로 알아야 안 당한다
혹시 ‘고의 사고’?… 제대로 알아야 안 당한다

고의로 교통사고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로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교통사고가 다 ‘사고’는 아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같은 고의사고 관련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모아봤다.


■ 가장 흔한 수법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사기범들이 두 대의 차량을 동원, 범행 대상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은 뒤 급정거를 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이다.


범죄조직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지는 이 같은 교통사고 조작사기는 주로 럭서리 차량이나 정부 차량, 상업용 차량 등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주 타겟으로 한다.

일명 ‘T-본 교통사고’(T-Bone Accident)도 흔한 유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타겟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상대차량이 움직이면 출발해 차량 측면을 고의로 받히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이 도착하면 어디선가 가짜 증인까지 나타나 입을 맞춘 듯 사기범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또 다른 수법은 차선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알았다’고 수신호 등을 보낸 후 막상 바뀐 레인에 들어설 때 그대로 들이받는 방법이다. 경찰이 도착하면 자신은 차선 변경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피해자 과실이 되는 수법이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는 식당이나 마켓, 샤핑몰 등 복잡한 주차장에서 차를 긁혔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기범은 주로 운전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자신들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며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미리 피해자의 차량과 사기범 차량에 긁힌 자국까지 만들어놓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이들은 주로 보험보다는 ‘현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 이럴 때는 ‘고의’ 의심


일반 운전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조언하는 내용을 참고로 할 만하다.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거나 ▲상대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리는 경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 상대방 편을 드는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 운전자와 승객들이 부상을 과장하는 경우 등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올바른 대처법

‘고의 교통사고’에 걸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하면 ‘위기’에서 빠져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대처법은 일반 교통사고 때의 ‘ABC’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선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둔다. 이름과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보험 정보와 차량번호판 등이다. 운전자의 신상, 예를 들어 키와 몸집, 인종 정도는 제대로 기억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고 이들의 진술을 받아놓는 게 중요하다. 만약을 위해서 목격자의 전화번호는 꼭 알아둔다.

고의 접촉사고의 경우 탑승자의 숫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대방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체크해 놓아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속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반드시 현장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차에서 네다섯 발자국 떨어져 차와 차선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전후좌우 사진을 모두 담아내는 게 좋다. 또 자동차 파손부분은 가까이서 클로즈업 해놓은 사진을 찍는다.

또 가능하면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도 촬영하는 게 나으며 목격자의 증언은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토잉트럭이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를 견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사기에 연관된 회사라면 차를 잡아놓는 대신 이 명목 저 명목 갖다 붙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고현장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특정 변호사나 의사, 바디샵에 가보라고 현혹하는 사람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 경우 전문적인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 일당일 가능성이 높다.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자칫 신고 안 하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덤터기를 쓸 확률도 크기 때문이다.

당국이나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잦고 특히 접촉사고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매수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보험사 클레임에 대비해 경관 이름을 적어 두고 경찰 리포트 카피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거나 전국보험협회 범죄수사국(800-835-6422)에 연락을 취하는 편이 낫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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