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 전문인

2015-09-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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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김 보험

메디케어 받으시는 자격조건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년간 세금보고 즉 40크레딧이 되시는 분이다.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다 HMO 또는 Supplemental 플랜으로 가입 하실 수가 있다.

supplemental 플랜을 보충 보험이라 말하며 메디갭 이라고도 한다. 이 플랜은 특별한 net-work 이라는 게 없어서 주치의한테 따로 referral을 받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시는 병원으로 다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보험 비는 회사마다, Supplemental 플랜 안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며 보험 회사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하면 discount 되는 플랜도 있다. 여기엔 Part D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처방약 보험인 Part D도 함께 가입 하셔야 된다.


suppelmental 플랜 가입은 만65세 되셔서 처음으로 플랜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메디칼 레코드를 보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개런티 이슈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처음에 다른 보험에 계시다가 만 65세가 넘으셔서 Supplemental 플랜에 가입 하시기를 원하시면 메디칼 레코드를 보고 가입여부가 가려집니다. Supplemental 플랜은 메디칼 없이 메디케어만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입 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213)500-4286 제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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