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직구 3kg 이하 과세 운임 30% 인하

2015-08-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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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대책 발표... 최대 5,770원 인하 효과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해외직구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얄젤리, 향수(방향용 화장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 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적용 시기는 이달 27일(반입, 수입신고 기준)부터 올 연말까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소비자 납세부담을 줄여 해외 직구 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관세, 부가가치세중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조세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kg 이하일 경우, 과세운임은 30% 인하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 데 해외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중 무게 3kg 이하는 82%정도다. 관세청은 최대 5,570원의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위텍스)로 납부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하자 직구물품 외에 단순반환 물품도 관세 환급도 가능해 진다. 현재 하자물품은 1년내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해줬는데 앞으로는 마음이 변해 6개월 내 반품한 단순반환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소액관세 면세 및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이 100달러 이하, 소액면세는 과세가격(물품가+운송료+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고쳐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 이하면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쇼핑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쇼핑몰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한국어와 현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중결제나 변칙 페이팔(변팔) 등 우회결제시 카드 도용 피해사례 유형화 및 소비자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신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나 청약철회 부당거절 등 감시가 강화된다.

이밖에 탈세를 위한 물품가격 허위 신고 등 통관과정에서 직구를 가장한 탈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배송지 정보 DB화 및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이진수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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