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합 이민·상속 법률 서비스 제공

2015-07-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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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투자이민 전문 노하우

■ 진 리 법률그룹


다양한 이민관련 법률 서비스 및 증여상속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진 리 법률그룹’ (Jin Lee Law Group)에서 개정된 투자이민 법안 발의로 술렁이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 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새로 상정된 투자이민 법안이 이슈가 되는 핵심 원인은 바로 ‘투자이민 금액’. 현 법안 기준인 최소 50만달러의 투자금액을 80만달러 또는 120만달러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이민국에 사업계획을 미리 승인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50만달러 금액을 유지하게 되므로, 프로젝트들이 모두 소진되면 8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소 투자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받는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방식도 달라져 최소 금액 지역의 범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 즉, 현재는 50만달러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중 80% 이상이 새 법안에 따르면 120만달러를 투자해야만 하도록 바뀌게 된다. 이 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창출 계산법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투자이민 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직접 고용을 10%이상 창출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들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들을 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 1세대의 말도 탈도 많았던 투자이민이 담보 보증과 대출 방식을 인정해 주면서 안전한 영주권 취득 방식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이 불과 10여년 전.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시 많은 이슈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진리 법률그룹’과 함께하면 변화에도 흔들림이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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