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푸드카트 바가지 요금 단속

2015-05-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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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요원 50여명 동원

뉴욕시가 바가지를 씌우는 푸드 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50여명의 단속 직원을 동원해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가격표 없이 음식을 비싼 메뉴에 판매하는 푸드카트 적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 월드트레이드센터 근처에서 관광객에게 핫도그를 30달러에 판매한<본보 5월22일 A9면> 푸드카트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취해졌다.

줄리 메닌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뉴욕의 시세를 잘 모르는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비양심적인 상인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현장 단속을 통해 바가지 노점상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표 없이 장사를 하다 적발된 푸드카트 상인에게는 5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보호국은 가격표 없이 임의대로 가격을 부르거나 명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푸드카트를 발견할 경우 뉴욕시 신고전화 311이나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yc.gov/consume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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