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업 노동법 등 새 규제안 세미나
▶ 29일 퀸즈 대동연회장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가운데) 회장과 유도영 이사장, 박경은 수석부회장이 세미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 당국자가 직접 한인 네일 업주를 위해 노동법 및 면허규정과 새 규제안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오는 29일(오전 11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6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재 네일업계의 임금체계와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뉴욕주 태스크포스 소속 직원들이 참석,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과 면허 규정, 세금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뉴욕주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네일관련 법규와 안전장비 착용 및 종업원의 권리 홍보 포스터 부착, 미지급 임금 보험 등 새 규제안도 소개될 예정이다.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대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뉴욕주 노동국, 라이선스국, 세무국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참석해 네일업계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강연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뉴욕타임즈가 한인 네일업계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히스패닉계와 중국계 커뮤니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미 두 커뮤니티에서 협력 의사를 먼저 타진해왔다. 이번 기회에 두 커뮤니티와 연대해 한인 네일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718-321-1143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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